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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4. 8. 2.] [내무부령 제153호, 1974. 8. 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(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)

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1에<%생략:별표11%>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우회로 입구에 하여야 한다.

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,552

대법원 2016.07.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